양천구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5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 대리 신청 가능(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단, 정부24 대리신청인은 양천구민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경 지급 *매월 13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에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