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육정책과
- 문의
- 보육정책과/02-2620-48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한부모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4만원 명절위문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정한부모로 지원중일시, 별도 신청불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