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생활안정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6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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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