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생활안정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5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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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