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5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