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보호·돌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1.19~2026.02.20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서류 제출 2.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류 취합 및 지원요건 1차 확인 3. 구청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4. 요건 확인 후 개인별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11.05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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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