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문의
- 통합돌봄과/02-2620-468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