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문의
통합돌봄과/02-2620-468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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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