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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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