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