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문의
- 기초복지과/02-2286-67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