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보호·돌봄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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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