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설명절, 추석명절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2-2620-469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