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문의
- 통합돌봄과/02-2620-46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LG헬로비전 STB(SET TOP BOX) 무료 설치 및 유료방송 시청료 16,500원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된 이어드림 포함 ○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통한 1:1 매칭 지원 - 양천구: 8,250원 - LG헬로비전: 8,2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