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문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처음 등록 2024.04.04 · 마지막 수정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