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주거·자립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필요한 서류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5.11.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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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