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 문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필요한 서류
ㅇ 이사비 : 영수증(실비지원)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5.11.1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