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7-13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