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2-2627-146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