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보호·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2-2627-146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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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