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보호·돌봄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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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