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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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