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