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가구에 직접 지급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