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2-2670-338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