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보호·돌봄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문의
생활보장과/02-2670-338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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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