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금)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중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제외(중복수령금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설, 추석)을 맞아 위문품(금) 2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직권지급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