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보호·돌봄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금)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중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제외(중복수령금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설, 추석)을 맞아 위문품(금) 2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직권지급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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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