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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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