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2-820-90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