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2-820-90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