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