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
- 문의
- 환경과/02-820-13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환경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환경과)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