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 문의
- 청년청소년과/02-820-93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 소재 1인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동작구 거주 39세이하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자메일 신청 - 전자메일 : qhi1206@dongjak.go.kr ※ 신청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우리동작-새소식-고시공고 -'근속지원'으로 검색
필요한 서류
1.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참여 신청서 2.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4. 재직증명서 5.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기업 중소이겁(소상공인)확인서 7. 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