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명절(설, 추석)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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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