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명절(설, 추석)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