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 문의
- 가족지원과/02-820-92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