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820-91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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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