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20-91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