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
- 문의
- 건축과/02-820-90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처음 등록 2022.10.27 · 마지막 수정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