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생활안정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검색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처음 등록 2025.07.09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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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