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생활안정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공고 안내 후 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행정과
문의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5.11.18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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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