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 문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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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