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문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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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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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