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879-58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처음 등록 2023.08.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