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무료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획예산과
- 문의
- 관악구 기획예산과/02-879-55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법인 및 구 소속공무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담일시 -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오후 2시~5시(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방식 - 전화상담 (사전예약 필수) ○ 상담내용 - 각종 법률문제 전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처음 등록 2023.08.18 · 마지막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