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임신·출산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문의
여성보육과/02-2147-279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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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