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