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보호·돌봄

(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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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