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행복과
- 문의
- 가족행복과/051600445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4.10.21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