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문의
- 중구청 복지정책과/051-600-43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선순위자 1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그밖에 사망자의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1부
필요한 서류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예금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