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54-650-62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