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54-650-62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