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 문의
- 생활지원과/051-240-48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