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농림축산어업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
문의
해양산림과/051-240-45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필요한 서류

동물등록증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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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