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안전공제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문의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유아‧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피해 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청 복지정책과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처음 등록 2024.10.24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