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 문의
- 가족지원과/051-605-43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