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지원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처음 등록 2023.11.20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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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