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1-752-4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소득기준,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리인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발병초기)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