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