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보건·의료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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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