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모집 공고기간 내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문의
-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2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나잠어업인 모집 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