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육과
- 문의
- 아동보육과/053-663-26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5세 3,700원/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어린이집 직접신청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0조)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처음 등록 2021.11.12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