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생활안정

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사전예약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육과
문의
아동보육과/053-663-2784||서구가족센터/053-355-80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 서구가족센터전화문의(053-355-804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
  •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제1항)
  •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11.12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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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