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사전예약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육과
- 문의
- 아동보육과/053-663-2784||서구가족센터/053-355-80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 서구가족센터전화문의(053-355-804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
-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제1항)
-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11.12 · 마지막 수정 2026.10.21